태안해경 불법 조개 채취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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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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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정모(4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전날 충남 태안 남면 거아도 인근 바다에서 무등록 선박과 허가받지 않은 잠수부를 동원해 불법으로 개조개 약 400㎏과 키조개 약 1천미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안 안면읍 연륙교 인근에서 운반책의 차량에 잡은 조개를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채취한 조개를 회수하고 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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