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익활동가 생활보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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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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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박양숙(새정치민주연합, 성동4) 의원은 19일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에는 공익활동가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익활동가 복지후생사업·교육·상호부조를 비롯한 공익활동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또한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고의무와 부정사용 방지 장치 등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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