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수수한 야당의원 보좌관 실형…법정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9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야당 의원 보좌관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의원과 동서지간이자 최측근인 임씨는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더욱이 금품을 받은 뒤 문씨의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는 가볍지 않은 죄"라면서 "다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선거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