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르신·미성년자 여행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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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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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81세 이상 고령자나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여행보험 가입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81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여행보험 가입 시 참고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보사 중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서는 별도 심사 없이 81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AIG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는 별도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에이스손해보험은 연령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손보사가 취급할 수 있는 질병사망담보의 상품만기는 80세 이하로 제한돼 81세 이상 고령자는 여행보험 중 상해사망과 의료비, 휴대품 손해담보 등에만 가입할 수 있다.

15세 미만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갈 때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야외활동, 수련, 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상해보험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추후 입법결과에 따라 여행보험상품이 개정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여행보험 계약건수는 7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13만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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