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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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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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대차 사내하청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1월 소송을 낸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용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근로자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늦췄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 측 소송 취하서에 동의해야 취소가 확정되는데, 일부 원고들이 선고가 임박해 서류를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선고를 미룬 것이다. 소송 취하서에 대해 피고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취소된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근로자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 늦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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