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유우성 의혹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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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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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와 관련,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신모 씨 등 3명이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영상물에서 유가려를 감금·폭행·협박·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 표시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국정원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에 대한 합동신문센터 조사 경위를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제작해 보도하자 "유가려 씨를 회유·협박·폭행·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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