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법 정신 위배"…새누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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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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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토론 보장하되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재적의원 5분의3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안 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나 당당히 우리 주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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