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후폭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7 0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을 강행하자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는 영리병원을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이 병원 외에도 숙박업·여행업·종합체육시설업·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공간을 미용실·안경점·은행 등에 임대를 통해 돈을 버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병원으로 재투입되지 않고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의료법인이 환자에게 영리자회사의 물품을 사게 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지난 15일 정부가 제1호 영리병원 도입 목표에 급급해 싼얼병원 허가를 밀어붙이다 결국 승인을 최종 불허한 것은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벌어진 행정참사로 이번 사태도 부실로 얼룩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싼얼병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싼얼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상호간 유지돼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린 것이며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간주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