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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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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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이사회, 17일 임 회장 해임안 논의 전망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 및 KB금융 이사회의 자진사퇴 압박을 뿌리치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를 권고한 이사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에 이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그동안 금감원 및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해온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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