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재용씨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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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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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와 처남 이창석(6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벌금 50억원씩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 120억원 상당의 임목이 존재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 임목에 대한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임목에 대한 가치나 매매대금을 산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수혜자"라며 "이들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양도소득세는 세무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임목비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등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수모를 겪고 있다"며 "벌금을 낼 돈도 없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추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용 씨는 "할아버지가 가꿔온 나무를 신고한 것이 어떻게 탈세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 문제로 소란스럽게 해 죄송하고 열심히 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용 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성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용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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