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7시간 알려달라는데… 정윤회 행적만 밝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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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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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윤회, 세월호 참사때 대통령 안 만났다"… 산케이 명예훼손 적용 방침

 
아주경제 이은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59) 씨는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만난 한 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윤회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만난 한 학자의 진술이 정윤회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의 발표 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트위터(@bluepaper815)를 통해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알려 달라니까 정윤회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발표하는 검찰…국민들은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어떻게 받고 지시를 잘했는지를 묻는 겁니다"라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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