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가수 보아 부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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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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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코스모폴리탄 제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사들였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잔디도 조성됐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천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권씨와 보아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와 보아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적용돼 적었으나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시는 권씨와 보아의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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