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규제 대폭완화, 한국투자 봇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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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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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획기적 전환, 3일이면 등록절차 완료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로써 향후 대규모 차이나머니의 한국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6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대외투자관리방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오는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외투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켰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대외투자관리방법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법안으로, 5년만에 수정안이 나온 셈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 모든 해외투자는 상무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상무부의 심사는 무척 까다로웠으며 요구하는 서류목록이 방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투자를 기본적으로 등록제로 전환시켰다. 

대신 미수교국, UN제재대상국의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지품목 수출기업, 국가에 위해를 주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했다. 심사비준 일수 역시 5영업일을 단축시켜,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20일내에,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30일내에 결정토록 했다. 심사대상이 아닌 투자안은 모두 등록제의 적용을 받는다. 상무부가 내놓은 등록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면 최단 3일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독소조항이었던 '기업이 외국과 맺은 계약이나 협의가 발효되기 전에 모든 투자건은 정부의 심사비준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투자규모에 따른 심사규정도 없어졌다. 광산을 포함한 특수업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중국내 상회,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도 페지됐다. 

또한 과거 국무원 상무부가 일괄적으로 배포했던 투자비준증서 역시 지방정부가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방의 기업들이 심사를 받기위해 베이징에 올라와 한두달씩 상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권한도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중국의 신대륙(新大陆)그룹 총경리 왕징(王晶)은 "이번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각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더욱 투명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차이나머니가 급속도로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우리나라로의 유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업체의 우리 기업 대상 인수합병(M&A) 역시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1078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 특히 전세계의 대외투자액은 1.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국의 경우는 지난해 22.8%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의 대외투자는 연평균 39.8%씩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기업들은 70개국에 걸쳐 424개의 해외기업들을 인수했다. 총 인수금액은 무려 529억달러였다. 인수기업들은 채광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데이터전송 등 16개 산업군에 이르렀다. 반면 중국의 누적투자액은 6604억달러로 전세계 11위에 그쳤다. 전체투자액 규모는 미국의 10.4%, 영국의 35%, 독일을 38.6%, 프랑스의 40.3%, 일본의 66.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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