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정부 "1차 회의서 건의된 민원, 사실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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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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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52개의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건의 과제 중 48건을 수용하고 4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토 결과 추가 검토로 선별된 과제 7건에 대해서도 수용하면서 수용 과제 수가 41건에서 4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추가 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7개 과제는 △가업승계 시 세제 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면세 한도 상향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방안 마련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관련 규제 신설 논의 중지 등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시 세제 지원 확대 문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건은 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면세 한도 상향 조정과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계좌 도입방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 민원은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와 관련해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합의안을 지난 1일 제시했다. 양 부처는 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게임 규제 신설 논의 중지 요청과 관련해선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의원 입법에 대해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당초 수용 곤란으로 분류했던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부담완화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인천 내항 재개발정책 제고 △자산 운용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은 대안을 마련해 수용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공시 의무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선 부정적인 내용의 신용정보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부두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운용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거래 금융기관 선정 평가 기준에서 운용수수료 비중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52개 현장건의과제에 대해선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며 "규제 완화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를 늘리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치가 완료된 과제 가운데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완료된 과제 31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12건은 국회 법안 심의 중, 9건은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후속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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