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기관사 "구조 기다리며 맥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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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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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기관사 "판단착오" "기억 안 난다" 책임회피 답변 이어져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58) 씨는 선원들의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답변은 발뺌했다.

특히 기관사 손씨는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밝혀 희생자 가족들에게 거친 야유를 받았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손씨는 퇴선명령과 승객구호 지시가 없는 선장이 정당하냐고 검찰이 묻자 "직무유기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조타실로부터 선장이나 다른 항해사가 지시하는데 아무 지시가 없어서 기다렸다"며 "당시는 배가 완전히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침몰 후 손씨는 세월호 3층 복도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관장과 캔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도 밝혔다.

당시 맥주를 마신 이유로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탈출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여유가 생겨서 마신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출될 거라 생각 못했다"고 부인했다.

재판을 방청한 희생자 가족들은 휴정 시간에 맥주와 관련해 손씨에게 야유를 보냈다.

손씨는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판단착오였다", "잘못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21년 8개월간 승무경력이 있는 손씨는 다른 선박에서 근무할 때 퇴선 상황이 되면 두 개 조로 나뉘어 좌·우현 비상 대피 구역으로 모여 비상뗏목을 내리고 퇴선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세월호에서 근무한 뒤로는 승객 퇴선 훈련이나 선박이 기울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화재를 가정한 비상 훈련만 한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비상시 선원별 역할을 적은 비상배치표를 검찰이 제시하자 손씨는 "보기는 했는데 숙지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근무기간(4개월)이 짧고 다른 배와 달라 (승객 안내 요령을)숙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는 "선원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끼익'(화물이 밀리는 소리)하고 5초가량 소리가 나더니 배가 좌측으로 기울어서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의 정도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현행법상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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