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부작용 0%를 위한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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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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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단체]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최근 MBC에서 보도된 PD수첩을 통해 라식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물론 라식수술 장비가 발전하고 의사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라식부작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단체에 보고된 라식부작용은 총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출범한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라식부작용의 원인에 대해 주목해왔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노호진 단체장은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라식/라섹부작용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지난 10년간 겪은 라식부작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리 예방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라식부작용의 대부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기안전점검> : 병원의 안전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라식부작용 예방
정기안전점검은 매월 라식보증서 발급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병원의 <검사실>과 <수술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병원 측에서 검사장비 및 수술장비의 정확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무균실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하는 수술실의 위생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 매달 조사된 장비 정확도 여부와 수술실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적합여부는 매달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 <라식보증서 사후관리 보장 약관> :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라식부작용 예방
라식보증서는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라식소비자가 수술 후 의료적 불편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관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의료적 불편이 확인되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언제까지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치료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제시한 날짜까지 증상을 개선 또는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해당 병원에게는 강력한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치료약속일 동안 진행되는 치료과정과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라식바로알기캠패인> : 라식소비자의 알 권리 존중
라식소비자단체는 그 밖에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라식바로알기캠페인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 개최되었던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는 보증서를 받지 않고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었던 부작용사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유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현직 의료법률전문가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중인 홍영균 변호사가 참석하여 라식보증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라식소비자들이 부작용 없이 안전한 라식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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