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현대제철도 파업…노조 파업 지침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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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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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대제철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업 지침 미 복무자 처리 규정'. 콘도‧하계휴양소 사용 제한 등 파업 불참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는 지침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3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일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조원이다.

파업 시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 노조 홈페이지에 '파업 지침 미 복무자 처리 규정'을 게재했다.

규정을 보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은 몇 년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도 및 하계휴양소 이용,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은 2년간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사용할 수 없다. 이틀간 불참하면 3년간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없고, 해외연수에서도 제외된다.

사흘간 참여하지 않으면 노조원은 징계에 회부되며 4년간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없다. 또 해외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노조 선물 지급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노조가 노조원의 복지 혜택을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받은 노조비로 노조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기회를 노조가 운영하는 식이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후자 쪽이다. 노조 상급단체 고위관계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가 노조원에게 몇 년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정당한 방식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그에 따라 규정을 만들었다면, 파업 미 참여자에게 복지 혜택 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정당한 '벌칙'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노조원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룰'을 정해 기회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노조원들이 복지혜택 제약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요구해 정당성을 따질 순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제철 파업이 현대차 노조 파업 시점과 맞물리며 현대차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8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 울산공장에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과거 노조는 3시간 파업, 24시간 파업 등을 사측에 통보하긴 했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현재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파업을 통해 직원들의 권리를 확보했다"며 "파업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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