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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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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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이 후퇴해 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의 영어 수업이 허용됐다.

연이은 법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졌고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해 대학 입학전형 선행교육 유발 여부를 심의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도 삭제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에 법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정규교육 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 등을 이유로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부는 '교과목 형태의 영어 수업은 안 되나 놀이나 노래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어정쩡한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배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법 적용의 예외를 두면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예외 허용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의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고는 방과후 과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을 해왔지만 공교육 특별법 시행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에 비해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시행령에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 처벌이 없어지고 제재의 정도도 약화됐다.

지난 4월 입법예고안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안이 1차 불이행 시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이 있었지만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 2차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로 단순화하고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제재 수단은 뺐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교원을 징계하던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을 징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학별 고사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는지를 감시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대학 입학관련 보직교수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학습이론 등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없앤 것이 법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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