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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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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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손잡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면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지만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다고 여신금융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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