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요양병원 1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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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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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합동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병원 14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곳은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했다. 이외 허위·부당청구 병원도 5곳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총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관련자 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큰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인이 134명, 공무원도 8명 포함됐다.

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곳을 적발, 사법처리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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