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나머지 1명 심의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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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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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사망' 인정 유족, 연금·일시금 모두 받게 돼

[광주 헬기 추락 (사진= 방송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과 다르다.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순직으로 인정되면 공무상 사망에 비해 30% 정도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이번 헬기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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