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가능 연한 40년→30년 단축..수혜 아파트 어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1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가능 연한 40년→30년 단축..수혜 아파트 어디?[사진=9.1 부동산 대책 발표,아이클릭아트 제공]

9.1 부동산 대책 발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돼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설정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서울에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짧아지게 된다.

1987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짧아진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씩 단축된다.

서울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3만7000여가구(14.9%)에 달한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으로 건설경기 살아날까요","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어차피 서민은 꿈도 못 꾸네요","9.1 부동산 대책 발표,우리 아파트도 30년 넘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