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재(人災)' 없애자...안전사고 낸 기업에 최대 33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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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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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소홀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탄광붕괴 및 폭발사고 등 관리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잇따르자 중국 당국이 안전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에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회의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최대 2000만 위안(한화 약 3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업장 및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20만 위안에서 최대 2000만 위안의 벌금이 물게되며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 책임자에게는 연소득 60~100%의 추가 벌금을 부과된다.

또한 사고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할 경우 해당 기업대표는 동종업계 중책을 맡을 수 없다는 영구퇴출 조치도 포함됐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이는 중국 안전생산법이 2002년 발효된 이후 12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기업의 안전사고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불필요한 인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각종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 금속공장 폭발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185명이나 발생했다. 아울러 최근 2개월간 관련기업의 안전규정 위반이 초래한 대형 탄광사고로 총 60명의 광부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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