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회장들 "법치주의 입각해 유가족 지원해 달라" 변협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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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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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측 "집행부 활동 이해 부족해 벌어진 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은 1일 변협 사무실에 방문해 세월호특별법 추진에 관해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변협 사무실에서 위철환 현 회장 등 집행부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변협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변협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철환 회장과 면담을 마친 정재헌 전 회장은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항의 성명서보다 다소 누그러진 태도다.

위철환 변협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변협의 안을 만든 것이며 이후 자꾸 정치적 갈등이 있다보니 원로들이 우려를 했다"며 "오늘 자리는 우리의 실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이번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전제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전 회장들이 지적한 수사권·기소권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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