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거 규제완화 투기과열 우려, 수급조절리츠·유한책임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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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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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확대와 공급 조절로 주택시장 성장화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 기회 축소가 이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 임대주택 공급 등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기대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 강남 특혜?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 아파트는 서울 24만8000가구로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4.9%에 불과하다. 또 -이주수요가 특정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투표 결정 시 비리 우려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정비사업비 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완화 특혜 우려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돼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비율도 낮아져 과도한 규제다. 오히려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 우선공급 후퇴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은 지자체 판단으로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 폐지로 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을 늘렸다.

▲청약제도 실효성 있나
-청약제도 전면 폐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규정한 주택법 취지와 배치된다. 폐지 시 지역·계층간 갈등 유발 및 주택 투기심리 조장이 우려된다. 약 1700만명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반발과 시장 급변 시 무주택서민의 주거 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사항 적용 시점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약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개정사항은 국회통과 및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 차이점
-공공임대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또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수급조절에 따른 LH 경영 악화 우려는
-토지은행의 비축물량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LH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다.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려된다.

▲유한책임 대출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외국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에 근접해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70%여서 영향이 미미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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