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20대 알바생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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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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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혐의 20대, 징역 1년 선고. [사진 = KBS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의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해도해도 너무하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1년형도 약하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대체 뭐라고 했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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