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모욕 네티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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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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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인터넷상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네티즌, 일명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한 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을 수백명이 직접 읽고 일부는 글에 호응하는 댓글까지 다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17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세월호 탑승객이 침몰 직전 배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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