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그러나 경찰은 배후 세력이나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