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가혹행위 처분 95%가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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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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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은 모두 34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인 334명(95.7%)이 경징계나 징계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중징계 처분은 정직 13명(장교 1명, 부사관 12명), 강등 1명(장교 1명), 해임 1명(부사관 1명)에 불과했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과 근신의 비율이 54.4%(190명)로 가장 높았고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 16.3%(57명)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와 이들을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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