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홈피 해킹한 해커에 징역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9 1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이봉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 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 모(37) 씨와 상무 정 모(38)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 박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낸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