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가능…상급병실 부담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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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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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보건부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 6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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