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무단 도용 혐의로 JTBC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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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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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JTBC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JTBC가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6월 4일 오후 6시 전후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고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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