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장기전 대비해 광화문서 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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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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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가족대책위 "유가족 단 한명도 성금, 보상금 한 푼 받은 적 없다"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28일 단식농성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단식 46일째인 28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지만, 장기전을 대비해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를 대신해 이날 오전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는 시립 동부병원 입원실 앞에서 단식 중단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이미 알려드린 대로 김영오 님께서 기자회견하는 이 시각(오전 11시)부로 단식을 중단한다. 거기에 관련된 일정과 입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오 씨는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언니를 잃고 아빠에 대한 허위, 비방성 의혹 제기로 사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둘째 딸 유나 양이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매우 걱정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계속 간청했고, 시골의 노모도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우시며 막내 아들인 김영오 씨를 만류하다가 과거 수술 부위가 안 좋아지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단식을 포기했다.

특히 이날 유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성금과 보상금 등 단 푼도 받은 것이 없다. 여러가지 루머가 돌고 있다. 심지어는 알 만한 분들까지 '진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힌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가족, 그리고 생존했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까지 단 한명, 한 가족도 성금과 보상금 등 어떠한 것도 받은 것이 없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오 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두통과 어지러움·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하다 단식 46일째인 이날 단식을 풀었다.

그러나 김영오 씨는 병원에서 미음을 먹으며 어느 정도 몸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광화문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보식을 하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유민 아빠가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마음놓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속히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민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 주시고, 대통령 및 야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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