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K사의 박모(51) 대표와 이모(37) 기술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와 이 팀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경쟁업체의 기술자료를 몰래 빼돌려 동일한 성능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를 개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 6~9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경쟁업체 P사가 개발한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이 자사의 리콜제품에 섞여있는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데 이어 P사의 영업비밀인 필름형 프로브블록의 기술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빼돌렸다.
프로브블록은 TV, 컴퓨터, 아이패드 등과 같은 LCD 액정패널이 정상적인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품인지 검사하기 위해 패널에 부착해 검사를 수행하는 제품이다.
박 대표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 블레이드 형태의 프로브블록을 납품해왔으나 검사 성능이 더 우수한 필름형 프로브블록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P사에서 2009년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비밀유지협약까지 맺고 양산화 준비에 들어가자 납품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대표 등과 함께 K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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