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명부 공개 조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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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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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등 집행부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요청시 조합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후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추진주체는 토지 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 명부 중앙에 색인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측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조합원 개인의 반대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장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항목과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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