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범위 이자소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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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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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시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개선요구를 받았던 사항으로,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도 정비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급여 신청‧조사‧지급‧변경, 확인조사, 금융정보 요청‧제공, 자활급여 등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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