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도 국회 발목? 주거급여 연내 개편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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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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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법 국회통과 지연으로 10월 개편 연기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의 연내 시행이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주택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범사업은 예정 대로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8월분 급여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이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범사업은 7~9월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차액을 매월 30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8월 지급분은 7월보다 수혜가구(2만6000가구)와 월 평균 추가 지급액(5만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9월까지 시범사업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을 통해 당초 10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초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새 주거급여를 담은 주거급여법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상황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진다”며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아 본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새 주거급여 제도 역시 국회통과가 미뤄질 경우 국회 협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과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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