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효율성 강조한 '세종식 업무방식' 도입… '길 위에 과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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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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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이 분산되고 과장급의 회의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년 이상 근속 직원의 경우 개인연가를 활용한 '안식월'이 권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성과와 효율 중심의 '세종식 업무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세종시 생활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직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세종청사에는 "실국장 이상 간부는 서울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은 세종에서 일하고, 과장급은 서울~세종 간 길 위에서 일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았다. 간부급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보고와 결재가 지연되고, 직원들 간 소통부재와 무관심이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직원들의 '세종에 안기기'를 위해 '세종식 업무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길 위에 과장'을 없앤다. 국토부 업무 중 64% 수준이 과장급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과장급은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시에서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실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고, 과장급은 마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

위임전결도 하향 조정된다.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을 실·국·과장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일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된다.

효율적인 회의문화도 도입된다. 매주 개최되는 국토부 간부회의 보고 자료는 보고자인 실장·국장·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했다. 앞서 각 과별로 취합해 실·국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방식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업무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내부 보고 자료는 핵심만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간부들의 출장 시에는 영상보고나 메모보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퇴근시간 직전 또는 업무시간 이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10년 이상 근속 직원의 경우 ‘안식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 5년마다 1년치 연가를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식월 실시부서에는 부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원들 간 소통확대를 위한 '국토교통 소통 3.0'(가칭)도 시행된다. 한 달에 한번 이상 과 단위 모임 등을 통해 실질적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례의 직원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국토부의 세종식 업무방식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시 입주부처 중 처음 시도하는 만큼 향후 세종에 입주한 있는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은 "세종시에 아직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서 가족 단위로 이주한 직원들의 불편이 있고, 맞벌이 가족들은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돼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인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절약된 시간을 활용해 소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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