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원, 금융보안적합성 시험 대상에 ‘웹 위변조 대응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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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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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보안적합성 시험 서비스에 '웹 위변조 대응기능'을 신규 시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달 말부터 해당 서비스를 회원사에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웹 위변조 대응 기능에 대한 금융보안적합성 시험은 웹페이지 접근차단 및 변조탐지 기능을 주된 대상으로 수행된다.

향후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웹 위변조 관련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자금융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보안연구원 김영린 원장은 “전자금융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금융보안적합성 시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안기술에 대한 시험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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