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측, KBS 상대로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5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영화 ‘관상’ 제작사 측이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최근 드라마 ‘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KBS와 ‘왕의 얼굴’의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피터필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 시나리오 ‘관상’의 저작권자이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처음 영화를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전략으로 소설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2013년 9월 영화의 개봉일에 맞춰 소설 ’관상’을 출간하였고, 영화가 913만5540명의 관객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12위를 기록하면서 소설 ‘관상’도 2만권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소설 ‘관상’은 24부작 지상파 드라마 제작을 위한 사전 밑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소설 ‘탄허’ ‘법정’ ‘신윤복’ 등 오랜 시간 탄탄한 사극 팩션을 집필해온 소설가 백금남 작가가 시나리오와 영화에는 묘사되지 않았던 주인공 내경의 어린시절과 그의 가족 이야기, 김종서 집안과 한명회와의 오랜 악연 등 수많은 인물들의 인연과 인과관계를 다양하고 독특한 관상학적 에피소드들로 결합하여 총 2권 분량의 소설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주피터필름은 ‘관상’의 드라마 제작 및 편성을 위하여 2012년 공동제작사의 파트너로 KBS미디어와 접촉하여 협의하던 당시 시나리오 ‘관상’ 및 드라마 기획안을 KBS미디어에 넘겨주었고, KBS미디어는 집필할 드라마 작가로 이향희 작가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 그 후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관상’의 제작을 위해 다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3년 10월 9일쯤에는 ‘관상’이 지상파 24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왕의 얼굴’은 2012년에 주피터필름이 접촉하였던 KBS미디어가 제작하고, 접촉 당시 드라마 작가로 언급되었던 이향희 작가가 집필한 것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되었던 팀이 그대로 제작진으로 구성되어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하였습니다.

◇ 영화 ‘관상’이 나오기 전,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왕조 역사를 ‘관상’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창작물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위 쟁탈전이라는 배경에 허구의 관상가를 배치하고 주요인물들이 어떠한 상을 가졌는지가 이야기 전개의 핵심 소재가 되며, 왕위쟁탈전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을 동물형상으로 빗대고 그들 간의 갈등 및 역사적 배경을 ‘관상’의 관점을 기반으로 풀어가는 창작물은 ‘관상’이 최초였고, 그러한 독창적인 창작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KBS와 KBS미디어가 제작하는 ‘왕의 얼굴’은 그러한 ‘관상’의 독창성을 그대로 모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하여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는 바, 이는 주피터필름의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표절)입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영방송인 KBS와 그 자회사인 KBS미디어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드라마에 있어(특히 사극은 더욱더) 타사가 사용한 소재와 동일 유사한 소재는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자 오래된 관행입니다. 즉, KBS가 위와 같이 ‘관상’을 모방한 ‘왕의 얼굴’을 방영할 경우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따라서 KBS 및 KBS미디어는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피터필름 측은 “‘왕의 얼굴’의 편성이 확정돼 현재 배우들의 캐스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2012년 당시 KBS 및 KBS미디어는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인지해 주피터필름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현재 당시의 동일한 제작진이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및 KBS미디어가 ‘왕의 얼굴’을 통해 영화 ‘관상’ 및 소설이 이뤄낸 부가가치를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면 주피터필름은 부득이하게 KBS 및 KBS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인 KBS 및 KBS미디어가 오히려 문화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한류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한류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빼앗는 부정과 불법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