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이카린’ 성분 검출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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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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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식품의 ‘황제누에그라골드’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카린은 삼지구엽초라고도 불리는 음양곽의 지표성분(기능성분)이다.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자양강장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 제품에는 이카린이 152㎍/g 들어있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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