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 7개 건설사, 최대 2년 관급공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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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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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단위: 개월).[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인운하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21~22일 공시했다.

자격 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이상 2014년 8월 29일~2016년 8월 28일)로 2년이다.

삼성물산(2014년 8월 29일~2015년 12월 28일)은 1년 4개월, 대우건설(2014년 8월29일~2015년 8월 28일)은 1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건설사의 자격 제한 기간은 현대건설(2015년 1월 25일~2015년 10월 24일)‧GS건설(2015년 1월 25일~2015년 10월 24일) 9개월, 한라(2014년 8월 29일~2015년 2월 28일) 6개월이다.

거래 중단 금액은 삼성물산이 1조79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가 271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나머지 건설사별 거래 중단 금액은 대우건설 1조7645억원, 동부건설 1조4674억원, 현대건설 1조1515억원, 현대산업개발 1조1123억원, GS건설 1조59억원 순이다.

이들 건설사는 일제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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