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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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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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주인공인 에르테네바타르(30·몽골) 씨가 보험금 수령 후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환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은 지난 21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100번째 공항지급이 인천국제공항지점을 통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가 공항에 입점한 은행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외송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국내 전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객이 공항수령 선택 시 인천과 경남 김해시 소재 공항지점 내 출국만기보험금 전용창구 이용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보험금을 미화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8개국 본국 통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송금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전용 송금전용통장 서비스를 통해 송금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송금 및 환전 우대서비스 등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삼성화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정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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