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석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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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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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260억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6월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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