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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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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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 장면[사진=진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2014년부터 확대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호프집과 PC방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공서,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학교, 터미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이다.

중점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시정 및 흡연의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금연환경감시지도원 10명을 활용하여 연중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 외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49-4983, 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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