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혐의 의원, 오늘 놓칠 경우 '체포동의안'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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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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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접수된 이후 최소 2차례 본회의 소집 필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1일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5명의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출두 의사를 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데 실패해 이날 자정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향후 정치권 관련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국회의원회관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구인장 집행에 나섰지만, 의원들이 사무실 외 장소에 있는 등 애로점이 있어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구인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22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신병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올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본회의에서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최소한 2차례 본회의가 소집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의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정기국회 등 일정이 이어져 연말까지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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