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한류월드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면해 170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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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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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하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의 90%를 부당 감액해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고양시에 복합관광문화단지를 짓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한 업체와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업용지에 대한 중도금을 미납하고 투자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2년 6월 계약이 해지됐다.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만큼 경기도는 지방계약법과 계약서 약정 등에 따라 189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지만 90%인 17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 해제 방식이 문제였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증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공무원들이 "일방해제시 소송으로 인해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 등의 사유를 들어 '합의해제'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하지만, 계약해제 사유가 업체의 의무 위반인 데다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이 명시돼 있어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안산에 만드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 특정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부탁을 받고 내부검토 중이던 공법별 공사비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업체에 건네 공법 선정의 객관성을 훼손한 공무원 1명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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