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문화재영향검토' 1777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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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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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정문화재 500m, 도 지정 문화재 300m 이내


제주시가 지난 3월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 시굴조사를 시작한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문화재 인근 각종 개발행위 및 토지매입을 할 때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문화재 인접지역 건설공사 및 각종 건축·개발행위 시 문화재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올 상반기 동안 1777건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 공사 및 개발행위가 속한다.

또 매장문화재 출토우려가 높은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및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이는 문화재 훼손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아울러 시에서는 문화재로 인한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의 사전협의는 물론 전화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문화재 인접토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정보,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 정보 등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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