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재도 지키고 세액공제도 받고…성과보상기금 공식 출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1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업-인재 공동으로 기금 적립, 5년간 이직 않으면 적립금 지급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경험[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이도링크는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핵심인력 4명을 성과보상기금(브랜드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다.

경영지원부 총괄 부장인 A씨는 회사에 10년간 재직하며 동고동락한 직원으로, 총무·회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B씨는 연구개발 총괄이사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으며, 정부연구과제 총괄 책임자로 ㈜이도링크에 없어서는 안 될 직원들이다.

권종만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21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은 상당한 고민거리다. 특히 중요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은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이 되기도 한다.

중기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34.5%)이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인력은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 등의 문제로 82.0%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은 15.1%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실정이다.

성과보상기금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예시[자료=중기청]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연수・교육 기회 제공 등 노력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한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에 따른 이자 143만원 등 총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인력 뿐 아니라 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존액을 손비 인정하며, 추가로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기업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과거 추진했던 관련 정책들이 기업들을 위한 메리트 부족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인력개발과 관계자는 "성과보상기금이 금전보상과 자긍심 부여라는 심리적 효과의 결합으로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도 시행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핵심인력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금규모가 상당하고 앞으로 전망도 밝아 상당수 운용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