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3위인 관세사, 무슨 일하는 직업?…응시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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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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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세사 고소득[사진=본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고소득 전문직 3위로 꼽힌 관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데, 주로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경력·성별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권리를 되찾지 않거나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합격하더라도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개인 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합동사무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우대받고 있어 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관련 회사에서 우대가산점이 인정된다.

한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이어 변호사(4억900만원), 관세사(2억9600만원) 등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혔다.

특히 9년째 변호사와 관세사는 2, 3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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